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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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즉 상속받은 집 때문에 3주택이 되어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는 1979년 12월 취득한 A주택 보유 중 1998년 5월 부친 사망으로 읍·면 지역 소재 B주택을 상속받고, 2004년 12월 광주광역시 내 C주택을 취득한 뒤 2005년 6월 A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당시 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보유기간 3년 이상 등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요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가 79년 12월에 주택(A)를 취득하고 있던 중 98년 5월경에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B)를 상속받아 5년 거주 후에 2003년 12월경에 주택(A)로 전입하여 살다가 매도할 목적으로 2004년 12월경에 동일한 행정구역(광주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2005년 6월에 주택(A)를 매도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과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주택의 수를 몇 개로 보아야 할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833,2004.07.0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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