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46014-629 (2000. 5.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29
- 회신일
- 2000. 5. 24.
- 소관
- 국세청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당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은 1998.5.22~1999.12.30)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에 해당하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이처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므로, 재개발 아파트 팔 때 양도세 감면을 받더라도 세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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