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2005.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 회신일
- 2005. 4. 22.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주·철거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상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관리처분·철거로 이주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다만 철거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보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따라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가 이주·철거로 주거용 미사용 상태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기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새로이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주 및 철거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 중이며 2년 거주를 하였음
- 보유 중인 ○○○○아파트는 2004.12월 재건축 사업승인이 난 상태임
- 또한 2004.3월 재건축 사업승인 후 90% 정도 이주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동 아파트는 2005.4월 현재 철거완료 후 관리처분을 거쳐 동호수 추첨까지 완료되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70,2004.12.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재산-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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