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311 (2002.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11
회신일
2002. 5.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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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특별수선비 지출액은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그 자산의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질의법인은 구 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9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산입해 왔는데, 동 규정이 1998.4.10. 폐지되면서 부칙 제3항 경과조치에 의해 종전 규정대로 특별수선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산입하도록 정해졌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51에 따라 2002.1.1. 현재 충당금 잔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한 경우, 이후 발생한 특별수선비 세금 처리는 당기비용이 아닌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 위와 같이 손금산입(△유보) 후 감가상각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 동 특별수선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 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로서 구 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 1998.4.10. 동 규정이 폐지되고 법률 제5533호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12조의 9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법인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2002.1.1. 현재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전기이월잉여금으로 환입하고 차후 수선비가 발생할 때 당기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76.12.22.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ㆍ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5.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고로 및 열풍로, 비철제련용의 용해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② 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 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46.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51.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수선충당금은 이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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