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및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2 (2004.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2
- 회신일
- 2004. 5. 4.
- 소관
- 국세청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세액의 50%(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등 요건 충족 시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므로,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례는 감면대상인 경우에 한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닌 당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해외이주 후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도 감면대상이 아닌 당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재일46014-1906,1999.10.29
1. 조 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같은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 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임
2.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 서이46017-10055(2001.8.30)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재일46014-523,1994.2.25.
1.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인 경우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때의 임대주택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구를 주택 1호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관련 문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상속 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 보유기간, 조특법 제97조 임대기간은 피상속인 합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5호는 단독소유 주택 5호를 의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 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