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보는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여부
재산46014-594 (2000.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94
- 회신일
- 2000. 5. 16.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한 울타리 안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주택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겸용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토지수용법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주택부분이 총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한울타리 안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요지】
한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한울타리안에 있는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상기의 겸용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수용되는 토지면적에 수용전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 주택이 한울타리안에 있는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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