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받은 수도물을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시 과세 여부

부가46015-595 (2001.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95
회신일
2001.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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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수돗물을 자기 시설(도관·배수지 등)로 실수용가에게 공급하고 실사용량 요금을 징수해 대납하는 경우, 수돗물 자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수용가로부터 시설 사용 대가로 별도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돗물을 되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 순수 수돗물 요금 대납분은 면세지만 시설 이용료 명목은 과세라는 점에서 징수 항목을 면세분과 과세분으로 구분해야 한다.

요지

수도물을 공급받아 실수용가에게 자기의 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한 후, 실수용가로부터 해당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수도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 등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아 당해 사업장내 실수용가에게 자기의 시설(도관, 배수지등)을 이용하여 수도물을 공급한 후 실수용가로부터 실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경우,

당해 수도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용가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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