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2007.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9
- 회신일
- 2007. 2. 12.
- 소관
- 국세청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양도소득세 과세 시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는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1세대2주택·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하며, 국외 시민권자 배우자와 영주권자 본인이 각각 국내에 1주택씩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 개념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국 사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중과 여부를 가린다. 이 해석은 2007년부터 시행된 당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부터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외국영주권자인 본인이 각각 국내에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도 동일세대원의 개념을 적용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국내거주시에 동일세대원 3인이 각각1주택씩 1세대3주택을 보유하다 해외
이주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각각 양도할 경우
1세대3주택 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1세대”란 거주 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2주택 중과세율 1세대3주택 중과세율등을 적용할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처럼 출국일 현재의 기준에 의할 것인지 또는 양도일 현재 외국에서의 거주형태에 따라 판단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비거주자 상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되어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만 대상,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비거주자 상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없음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비거주자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