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대상 주택의 판정

서일46014-10946 (2003.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46
회신일
2003.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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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부수토지를 포함한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를 어느 주택에 적용해 세액을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시 양도되는 주택들의 실가과세 대상 판정을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이 가장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다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납세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 적용 조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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