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기산일

서삼46019-10347 (2003.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347
회신일
2003.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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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그 기산일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변호사 내부사정으로 판결문 사본이 의뢰인에게 늦게 전달되었더라도, 경정청구 2월 기산일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진행한다.

요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 1986. 10. 19 질의인의 시아버지 갑이 사망, 상속인은 질의자의 남편 외 7인

- 1987. 5. 30 피상속인 갑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으나 약정대로 등기 등은 하지 않았고, 다만 질의자의 남편이 장남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처분될 때에 약정 내용대로 분배를 하였음

- 1997. 7. 22 상기 질의자의 남편이 사망하였고, 질의자는 남편의 상속재산 중 당초 시아버지 갑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은 상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내용이 아닌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평가하여 1998. 1. 22 동 내용대로 상속세 신고를 이행함

- 1998. 5월 상기 갑의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2002. 6. 14 대법원은 󰡐상기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서 갑의 상속인들은 갑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 2002. 6. 22 상기 대법원 판결문을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의 내부사정과 패소판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문 사본이2002. 10. 1에야 의뢰인인 질의자에게 전달되었음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상기 사례의 경우는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언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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