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서삼46019-12278 (2002.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2278
회신일
2002.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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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 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질의자를 제외하고 동생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 재산으로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항 제2호 각목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되,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를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질의 사안은 대표이사 50%, 부사장인 동생 46.63%로 합계 96.63%를 보유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해외 법인을 경영해 국내 폐업 법인은 동생이 전권으로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른다.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이 대표이사인 질의자는 50%, 부사장인 동생은 46.63%(합계 96.63%)인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됨.

2. 다만, 질의자가 판단하건대 동법 제1항 후단부 단서에 의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였으며, 또한 같은법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목에서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바 논리상 51%이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49%이하자이기 때문에 1명밖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나’목에서 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어느 하나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면 나머지 과점주주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못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2인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배자 또는 51%이상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1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상기와 같이 판단하건데 본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인 질의자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ㆍ경영하고 있어 국내사업체인 당해 폐업법인은 동생인 부사장이 전권을 갖고 경영을 하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부사장인 동생만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상기 취지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동생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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