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여부

제도46014-11792 (2001.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792
회신일
2001.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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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인 주택(건물)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뒤 남은 부수토지가 공공시설 부지로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에 딸려 그 효용에 제공되는 토지를 의미하는데,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토지 양도(수용) 당시에는 그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나중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A구 B동에 주택 1동(주택 151㎡, 토지 189㎡이며 이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은 없음)을 10년 넘게 갖고 있다가 2000년 3월에 주택을 갑에게 양도하고 토지는 2000년 10월에 구청의 공공시설 부지로 수용당하였음

이와 같이 건물을 먼저 팔고 토지를 나중에 팔았을 경우에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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