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 익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2007.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2
회신일
2007.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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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장부가액 '0'으로 승계한 제각채권을 채무자와 채무재조정 약정으로 조정한 경우, 그 조정된 채권액은 약정 체결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상환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는 당시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의 대손금 회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설법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이 제각한 장기 미회수 공사채권을 승계한 뒤 외국 발주처와 상환기간·이자율 등 채무재조정 조건을 확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떼인 공사대금 회수가 실제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약정 체결만으로는 회수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익금산입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요지

채무자와 채무조정 약정으로 조정된 채권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상환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전문

가. 사실관계

- 건설업과 무역업을 주업으로하는 내국법인이 2000.12.27 분할기준일로 하여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신설법인A(이하 건설법인), 분할신설법인B(이하 무역법인) 3개사로 기업분할(분할법인이 분할후 존속하는 인적분할 방식).

- 기업분할전 분할법인은 회수가 불가능한 장기 미회수 공사채권을 제각하였으며, 건설법인은 분할시 동 채권을 장부가액“0”으로 승계함.

- 분할후 건설법인은 해당 채무자와 채권 회수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 채무재조정 조건을 확정한 후 채무재조정 약정을 체결함.

- 분할 전후에 대한민국과 발추처인 해당국의 쌍무협정 및 당해 건설법인과 발주처인 해당국과 의 개별협상은 계속 진행 진행됨(’99년부터 03년까지 1-3차의 협정이 체결됨).

나. 질의요지

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건설법인이 장부가액“0”으로 승계한 동 채권(제각채권)의 익금산입 시기가 건설법인과 발주처인 외국정부간 채무재조정 약정서를 체결한 시점인지 아니면 실제 채권이 회수되는 시점인지에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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