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도46014-12552 (2001.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552
- 회신일
- 2001. 8. 6.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건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로 완공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기대하기 쉬우나, 신주택(A) 취득 시점에 재건축주택은 아직 준공 전이어서 종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같은 영 제154조 규정도 이 경우 종전주택 인정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던 1세대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2000.6 새로운 주택(A)을 취득하였는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A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681,1996.03.14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구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노후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하고 재건축된 주택(A주택) 준공 전에 타주택(B주택)을 구입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재건축시 재건축전후 보유거주 기간 통산)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동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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