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3 (2006.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3
- 회신일
- 2006. 12. 20.
- 소관
- 국세청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 보유 1세대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제4항은 1년이 경과해 양도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제3항 또는 제4항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을 승계 취득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717, 2006.11.09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 (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아 래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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