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권고안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징세46101-584 (2001.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584
- 회신일
- 2001. 9.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소송상 조정권고안을 원용해 그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연도 특별부가세까지 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그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닌 유사 사안까지 판결 내용을 원용해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판결(조정권고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① 질의조합은 ○○동에 산업용품전문 유통단지를 준공하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통단지 건설사업으로 소요된 비용이 지급이자, 종토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손금산입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
② ○○지방국세청에서는 상기 비용이 1996연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96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와 농특세를 부과처분하였음
③ 질의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행정법원은 조합이 분양목적으로 보유하던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발생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분양수익이 발생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분양수익이 발생한 1996사업연도 이후 분양비율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양측 모두 법원의 조정에 합의할 것을 권고하여 ○○지방국세청에서는 동 권고안을 받아들여 법인세와 농특세를 감액결정하였음
④ 이에 조합은 동 권고안 이외의 사안인 1996사업연도 이후 종합토지세 등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법인 특별부가세를 권고안을 원용하여 재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고자 하는 바,
< 질의내용 >
○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의 내용을 원용하여 그 판결의 대상이 아닌 다른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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