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2006.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 회신일
- 2006. 6. 12.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이며,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므로, 빚 탕감받은 세금이 실제로 면제되는지는 당시 규정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증여재산가액#증여세 납부능력 부족#증여세 면제#채무면제#보상액 차감#빚 탕감받은 세금#대신 갚아준 빚 증여세#돈 갚을 능력 없을 때 세금#채무 면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 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