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2006.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회신일
2006.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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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이며,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므로, 빚 탕감받은 세금이 실제로 면제되는지는 당시 규정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 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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