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재산상속46014-1374 (2000.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74
회신일
2000. 11.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제3자의 채무 대위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으로 보며, 보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자(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부(父)가 자(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지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父)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父)는 자(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