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단체인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311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311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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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으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헌금 받은 재산이나 그 밖에 종교단체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라도, 해당 단체가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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