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신고 해당 여부
서삼46019-10516 (2001.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516
- 회신일
- 2001. 10. 22.
- 소관
- 국세청
추계로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이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바꾸어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 완전히 다른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정신고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계로 낸 소득세를 장부신고로 바꾸려 해도 수정신고 방식으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과다신고분에 한해 가능하며, 유사사례에서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요지】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 추계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3. (생 략)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727(2000.12.11)
【제목】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1999. 9. 13자로 건설 전기공사업을 사업개시하여, 1999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계신고하였으나, 동 업종의 일은 수주 및 공개입찰을 받으려면 필히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는데 무지로 추계신고하였음. 지금이라도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로 수정신고 가능여부를 질의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는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최초 신고서 사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최초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9-10387(2001.10.05)
【제목】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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