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 및 기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3 (2004.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3
- 회신일
- 2004. 4. 2.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간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서상의 계약이 해제되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일까지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은 내국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계산기간 중 이를 매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미 뗀 세금 돌려받기나 공사를 귀속주체로 한 기납부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환매일의 보유이자를 공사에 반환하는 환매특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된세액의 기납부공제의 귀속주체가 공사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 73조(원천징수)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이 조에서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3-2303(1998.8.14)
【질의】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에 체결한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실 채권정리기금채권 반환일까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등 원천징수여부 및 증권예탁원이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회신】
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의 부실채권 양수도 협약 해제사유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않으며 기납부세액은 환급안됨
○ 법인 46012-2096(1999.6.3)
【회신】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