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및 계산서 발행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2007.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7
- 회신일
- 2007. 3. 29.
- 소관
- 국세청
과세표준 신고 시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5조상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주식변동명세서 잘못 제출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한편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1.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신고 시 착오로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86,20000.01.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된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법인이 해당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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