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844 (2003.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44
- 회신일
- 2003. 6. 25.
- 소관
- 국세청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하고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000.12.29. 개정)의 자본적 지출액 등 규정이다. 다만 이 사안처럼 당초 매수자 A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화해비용 명목으로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주택을 B에게 양도한 경우, 즉 계약 깨져서 낸 돈이 위 규정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매수자인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동 주택은 다른 자인 B에게 양도되었음.
- 당초 매수자인 A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화해비용”조로 2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음.
위의 경우 “화해비용”조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82,1999.09.14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현행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 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화해비용ㆍ보상금 등이 상기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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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