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2007.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 회신일
- 2007. 3. 27.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지역별 배율로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시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즉 기준면적 초과분 토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한도가 기준면적 상당 양도차익으로 제한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4년 5월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3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예정임
- 대지 면적 684㎡ 및 건물(단층주택) 67.30㎡로서 예상 양도가액은 7억원임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됨
○ 질 의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 전체면적에 대 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또는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면적과 주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 여부
② 위 ①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토지면적 등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양도차익 산정 방법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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