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된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소득46011-302 (200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302
- 회신일
- 2000. 3. 3.
- 소관
- 국세청
사업내용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질의 대상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촉진 및 홍보를 위해 선착순 일정 인원에게 사업내용 설명과 함께 식사를 제공하고 상호·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을 무상 제공한 사안이다. 이러한 분양 홍보 판촉물 경비의 처리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다. 회신은 접대비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한 당시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요지】
사업내용의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선착순의 일정인원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설명과 함께 식사의 제공 및 상호와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또는 판매부대비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생략)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16.(생략)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98.12.31. 개정)
18.~24.(생략)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97.12.31. 신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9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문서
고객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등을 줄 때 법정증빙서류 수취여부
법인이 판매촉진용 상품권·주유권을 구입해 고객에 제공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특정거래처에 지출하는 월간지등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여부
광고선전 목적 불특정다수 무상제공 월간지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용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판매설명회·영업활동·경영진 골프행사 등 지출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정상거래 범위면 손금, 초과분은 접대비로 별도 판단
2010년 상해엑스포 한국전시관 건축비용 분담금의 손금 해당 여부
상해엑스포 한국공동기업관 신축·운영·철거 분담금은 참가법인의 광고선전비(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