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2005.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5
회신일
2005.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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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교부받아 금연홍보물·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잔액과 이자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반납하는 사안처럼, 나라에서 받은 보조금이라도 그것이 공급대가의 성격을 가지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유사사례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요지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A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교부받아서 금연홍보물과 금연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동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목적사업의 수행 후에 남는 잔액과 이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A사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집행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850, 1997.12.20.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 전화사업을 직접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무부 소비22601-740, 1989.07.11.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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