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315[법규과-2376] (2024.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315[법규과-2376]
회신일
2024. 9.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증액제한(5%)을 지키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요건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증액, 직전계약 1년6개월 이상·상생계약 2년 이상 임대는 상생임대차계약 단계에서 갖추면 되고, 이후 새 세입자와 계약하며 임대료를 5%보다 많이 올려도 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안은 202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해 직전계약(2020.7.~2022.7.)과 증액요건을 충족한 상생계약(2022.7.~2024.7.)을 거친 뒤 새 임대차계약과 양도를 앞둔 경우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20. 4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 2020. 6월 직전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7.3.∼’22.7.2.) 체결

○ 2022. 4월 상생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기간 ’22.7.3.∼’24.7.2.)

* 임대료 증액요건 충족

○ 예정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 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5%) 요건을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