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315[법규과-2376] (2024.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재산-1315[법규과-2376]
- 회신일
- 2024. 9. 2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뒤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증액제한(5%)을 지키지 않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요건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 이내 증액, 직전계약 1년6개월 이상·상생계약 2년 이상 임대는 상생임대차계약 단계에서 갖추면 되고, 이후 새 세입자와 계약하며 임대료를 5%보다 많이 올려도 특례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안은 202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해 직전계약(2020.7.~2022.7.)과 증액요건을 충족한 상생계약(2022.7.~2024.7.)을 거친 뒤 새 임대차계약과 양도를 앞둔 경우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20. 4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 2020. 6월 직전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7.3.∼’22.7.2.) 체결
○ 2022. 4월 상생 임대차계약 갱신 ( 임대기간 ’22.7.3.∼’24.7.2.)
* 임대료 증액요건 충족
○ 예정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 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5%) 요건을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조합원입주권, 2년 거주 없이 양도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입주권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 소유자가 소득령§155의3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상생임대주택도 요건 충족 시 공동소유자 각자 거주기간 특례 적용 가능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특례 기준시가 요건 적용 및 묵시적 계약 인정 여부
개정전 상생임대주택 계약엔 기준시가 요건 미적용·묵시적 갱신도 임대기간 인정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거주기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