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무상주에 대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2007.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회신일
2007.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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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무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수차례 증여받은 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협회등록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수에 해당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해 계산한 주식수의 신주가 과세대상이 된다. 즉 증여받은 주식에서 파생된 무상증자 신주도 원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이익 정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받은 주식 무상증자 세금 문제를 원주식과 분리해 판단할 수 없다.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임

전문

귀 질의 사례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당해 주식을 수차례 증여받은 후, 당해 주식의「증권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이하 “협회등록”이라 함) 전 5년 이내에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무상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수에 당해 무상증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주식수의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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