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재산46014-648 (2000.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48
- 회신일
- 2000. 5. 30.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상 고급주택은 단독주택·공동주택·특정시설 설치주택 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주택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면적 495㎡ 이상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주택은 그 자체로 고급주택이다. 비싼 집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때 쓰이는 당시 기준으로, 면적·가액 요건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규정과 다르다.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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