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2006.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회신일
2006.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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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유상증자 취득주식이 같은 규정 제2항의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포합주식(구주·신주)의 구성내역·취득순위 및 매각 시 순차적용방법(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적용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요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함

전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같은 규정 제2항의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주식(구주 또는 신주)의 구성내역, 취득순위,매각 시순차적 적용방법(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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