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방법

재산46014-715 (2000. 6.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15
회신일
2000. 6.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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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일괄 양도·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판정하나,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만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다만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분양하는 경우로서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할 때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매매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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