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법인46012-776 (2000.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76
- 회신일
- 2000. 3. 24.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이미 같은 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더라도, 제46조에 의한 감면기간 내라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제46조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은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제46조 등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어, 중복배제는 같은 과세연도 내에서만 작동하고 과세연도가 다르면 감면조항을 새로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법인은 1992년 설립 후 1994년 공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당시 제46조 대신 제7조 감면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적용받았는바, 1999사업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기신고한 감면조항을 바꾸는 이른바 세금 감면 나중에 바꾸기도 유사사례(기법46019-250)에 따라 경정청구기한 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감면조항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면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이 동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내에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동조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1992. 4월 ○○시 ○○구에서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 ○○시 ○○공단으로 이전한 법인으로서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동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적용받았는 바
1. 1999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998사업년도의 기 신고한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ㆍ제7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4조, 이 법 부칙 제13조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기법46019-250, 97. 7.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
○ 소득46011-148, 97. 6. 2
농어촌지역에서 1994년도에 중소제조업을 창업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온 개인사업자는 같은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귀속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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