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법인46013-1040 (2000. 4.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040
- 회신일
- 2000. 4. 26.
- 소관
- 국세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당해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그 세액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은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세 반기납부를 신청한 회사가 반기 도중에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더라도 납부기한이 앞당겨지지 않으며, 신고서 제출 시점과 무관하게 반기별납부 기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세법 제128조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당해 반기 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세액은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8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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