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주택 모두 양도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

서일46014-10080 (2003.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80
회신일
2003.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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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두 채를 순차로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주택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사안은 2002.12.7.(18년 거주)과 2002.12.20.(9년 보유)에 각각 양도한 경우로, 집 두 채 중 하나 팔 때 세금 판단은 양도 순서에 따르므로 거주·보유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나중에 양도한 12.20. 주택이 비과세된다. 다만 나머지 1주택도 그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판정한다.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각각 2002.12.7.(18년 거주)과 2002.12.20.(9년 보유)에 양도를 하였는바, 양도한 2주택 중 비과세되는 주택은 어느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94,1999.02.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밑줄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다만, 2003.9.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음)’으로 변경되었음.

○ 재일46014-2402,1998.12.09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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