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2007.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회신일
2007.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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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적용 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세청은 그 초과 여부를 공익법인 전체 이사를 합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특정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출연자를 기준으로 가산세 등 제재가 적용된다.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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