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2007.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
- 회신일
- 2007. 1. 24.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적용 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국세청은 그 초과 여부를 공익법인 전체 이사를 합산해 보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특정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출연자를 기준으로 가산세 등 제재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이사 초과#출연자별 판단#특수관계인#이사현원 5분의 1 초과#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가산세#공익법인 세금 이사 제한#출연자 친인척 이사#공익법인 이사 5분의 1 초과 계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