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서삼46015-11977 (2003.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77
- 회신일
- 2003. 12. 18.
- 소관
- 국세청
부가통신업의 회선사업권 부여·환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과세거래로 오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정신고하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실제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아울러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함께 부과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착오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없다.
【요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투자하는 자에게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회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해주는 것과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동 회선사업권을 해지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란 명목으로 당초 투자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서삼46015-11238, 2003.08.01 참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투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시 이를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투자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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