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399 (2001.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99
회신일
2001.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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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되,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제2항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 제5호)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것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포함하고, 같은 조 제8항 제1호는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를 사후관리 위반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익법인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더라도 주무관청 허가와 유사성 요건을 갖추면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고유목적사업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2항 1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및 운용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항 5호)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99ㆍ12ㆍ31 대령16660, 2000ㆍ12ㆍ29 대령17039]

⑧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ㆍ12ㆍ31]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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