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에 재산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여부

재산상속46014-795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95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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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이전받은 재산을 다시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유보되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낸 재산 돌려받기 국면에서 출연자 단계의 증여세 과세는 확정적이나, 법인 단계의 과세 여부는 이 예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는 검토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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