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재산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무상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여부
재산상속46014-795 (200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95
- 회신일
- 2000. 6. 3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이전받은 재산을 다시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회신 당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유보되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낸 재산 돌려받기 국면에서 출연자 단계의 증여세 과세는 확정적이나, 법인 단계의 과세 여부는 이 예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초 출연자 등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는 검토중인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