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개방병원의 익금에 해당함
제도46012-12183 (2001.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2183
- 회신일
- 2001. 7. 18.
- 소관
- 국세청
개방병원이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수령하고 그 일부를 개인의원에 분배하는 경우, 진료비 전액이 개방병원의 익금에 해당하고 개인의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개방병원 자신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므로, 병원 시설 이용료 매출 전체가 개방병원의 손익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사 귀속분을 차감한 순액이 아니라 수령한 진료비 총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개인의사 분배액을 별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개방병원의 수입과 지출이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분배금은 개방병원의 손익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개방병원의 운영형태
당 병원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대형종합병원인데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의 일환으로 개방병원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음. 개방병원이란 당 병원의 주변에 있는 개인의원들이 자기의 환자를 당 병원의 시설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당 병원은 개인의원의 의사와 개방병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인의사는 자기의 환자를 당 병원에 직접 데리고 와서 당 병원의 시설을 사용하여 개인의사가 직접 수술 등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는 당 병원에서 전부를 환자로부터(의료보험청구분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받고 그 중 일부분을 개인의사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진료비의 수입금액
환자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수령받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개인의사의 수입에 해당되는바 당 병원에서는 수령받는 진료비 전액을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의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 당 병원에 귀속되는 금액만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만약 진료비 전액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한다면 개인의사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 국민의료법 제32조의3 · 법인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