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서일46014-10690 (2001.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90
회신일
2001.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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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건물을 소유한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뒤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는 특수관계자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기본통칙은 여기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증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거나 그 기한 내 부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무상 사용하면서 토지소유자가 기한 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건물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증여세와 뒤늦은 소득세 과세는 별개로 조정되지 않는다.

요지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 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건물을 소유한 자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소득세가, 건물소유자에게는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947 (1999.11.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받거나 제공받은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금전등을 제공한 제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기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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