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4 (2005. 9.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4
- 회신일
- 2005. 9. 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합계표에 기재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이는 정당한 과세기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 기재·제출한 것이 되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아울러 본래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과소신고된 결과가 되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된다.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은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세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결론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을 경과해 다음 기에 신고·공제받으면 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유사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276, 1997.10.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소비-116, 2005.01.28
사업자가 2001년 제1기분 확정신고기간(4월~6월)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제2기분 확정신고기간(10월~12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기간은 제1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7월 26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서삼46015-11502, 2002.09.0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에서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 부가46015-788, 1996.0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