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일46014-12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일46014-12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되어, 그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 또한 해당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 두 채 있는데 상속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위의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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