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470 (2003.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70
- 회신일
- 2003. 10. 20.
- 소관
- 국세청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사안은 1992년 피상속인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주택과 토지를 공동상속한 후, 토지는 1997년 재개발로 2000년 8월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해 3인 공동등기하였고, 주택은 소방도로 설치를 위한 수용으로 2000년 11월 보상금을 받은 뒤 2003년 7월 건물 일부 절단 과정에서 붕괴위험으로 나머지도 철거해 2003년 7월 29일 철거등록·2003년 8월 2일 잔금을 청산한 경우이다. 상속받은 집 팔 때 세금이 문제되는 이 사안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범위 및 시행규칙 제72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위 상속 시점과 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의 ○○시 ○○동 소재 1주택 및 ○○동 소재 토지를 배우자 및 자2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음.
○ 대지의 경우는 1997년 재개발로 2000.08월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한 후 3인 공동으로 등기 되었음.
○ 주택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소방도로 설치문제로 주택의 1/3정도와 부수토지를 수용하면서
- 2000.11월 보상금 지급
- 2003.07월 건물의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택의 붕괴위험으로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였음.
- 2003.07.29 철거등록
- 2003.08.02 잔금 청산
->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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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