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2004.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회신일
2004.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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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교육세법 별표 1에 열거된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되므로, 중앙회가 함께 영위하는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보험)사업의 수익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세법 제3조·제5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되, 과세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에 열거된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신용금고·공제사업 수익은 교육세 부담 대상이 아니며, 같은 취지에서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행하는 상호금융특별사업의 수익금액에도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선례(조법1265.2-478, 1982.4.14.)가 있다. 아울러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요지

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질의1-1 교육세법 별표 1에서 열거한 농헙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익범위에 농협중앙회가 영위하는 상호신용금고업과 공제(보험)사업의 수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1-2.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2호 에서 내부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의 경우 신용사업부문의 내부이익 범위에 별도 회계처리하고 있는 신용사업회계 또는 신용사업부문(교육세과세대상 수익)과 타 사업회계(교육세비과세대상수익) 또는 사업부문(상호신용금고사업, 공제사업 등)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5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규정이 외화파생상품 매매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을 포함하는 지 여부

질의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 유가증권평가익 등 평가익의 기준일일 같은법 제8조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2,1998.01.31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 조예46019-114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평가익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익의 합계액을 말하며, 동 금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종목별 유가증권평가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3,1997.01.09

자기사채 이자는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내부이익에 포함되는 것임

○ 조법1265.2-478,1982.04.14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호금융특별사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8조 · 교육세법 제5조 · 교육세법 제3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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