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39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39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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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모두 마찬가지이며, 그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모가 준 돈으로 보험료 낸 경우라도 증여 시점의 자금 증여와 보험금 수령이 별개인지, 실질적으로 보험금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이 예규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에서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판단함.

전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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