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2004.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회신일
2004.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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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해 2개 토지를 증여받은 子가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비교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중 '증여세액'은 당해 토지의 증여로 인하여 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즉 증여받은 땅 3년 안에 팔면 문제되는 이 규정에서, 앞서 증여받은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증여세액이 아니라 나중 증여 건이 합산과세로 증가시킨 증여세 증가분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당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를 부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부모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전문

父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子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수증받아 3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계산시 “증여세액”이란 당해 토지의 증여로 인하여 子가 추가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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