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방법
제도46013-557 (2000.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557
- 회신일
- 2000. 12. 4.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채무면제익·무상수증 자산은 순자산 증가로 원칙상 익금이나,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를 말하며,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호의 처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되며, 세법상 이월결손금과 직접상계시만 익금불산입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7. ~ 10. 생략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8-4…15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 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중 공제시한이 경과함으로써 그 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계산상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
【채무면제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익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그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결산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된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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