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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가액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46011-103 (2000.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3
회신일
2000.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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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중 건물·기계장치 등에서 발생한 부분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되,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세율 100분의 1 적용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고 있으므로, 토지 외 자산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과세된다.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만 자본전입하는 경우 제외되는 토지분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자본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산식으로 안분 계산한다. 따라서 재평가적립금 무상주 세금 여부는 재평가차액의 자산 구성에 따라 갈린다.

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 중 건물ㆍ기계장치 등에서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제2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제3호 : 의제배당

제4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제6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제1호 : ( 생략 )

제2호 : 법인의 이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목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목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재평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호 :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자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제2호 :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자본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제1호 : 납부할 재평가세액

제2호 :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제3호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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