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2006.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7
회신일
2006.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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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에서 낸 세금 공제는 국외원천소득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출국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독일 양 체약국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면 한·독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방 체약국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전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어느 한 개인이 한국과 독일의 조세협약상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독 조세협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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