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1508 (2000.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508
- 회신일
- 2000. 12. 18.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정법인'이란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 전 2년 내인 1998·1999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결손금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자법인 통한 우회증여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당시 2000사업연도 증여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년과 1999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456, 2000.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2000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인 1998사업년도와 1999사업년도에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보전 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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